출국납부금 환급신청 방법 총정리! 2024년 7월 이후 출국자 대상, 미성년자 환급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며, 기존 항공권 구매자들 중 일부는 ‘출국납부금 환급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특히 미성년자(2세~12세 미만)는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환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 미성년자 환급 절차까지 알기 쉬운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금 조성 목적으로 보건되어 온 금액으로,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징수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국자 1인당 1만 원이 부과되었지만, 2024년 7월부터 제도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2024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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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 1만 원 | 납부액 7,000원 |
면제 대상 제한적 | 면제 대상 확대 (국제대회 참가자 등) |
환급제도 없음 | 기존 납부자 대상 환급 시행 |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 금액을 낮추고, 기존에 초과 납부한 여객에게 환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 만 2세 미만은 원래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본인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는 8월부터 신청 가능함
Q1. 항공권을 여행사에서 구매했는데 환급 대상이 될까요?
→ 네.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 조건만 충족하면, 어디서 구매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Q2. 가족 전체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출국자별로 1건씩 개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가 여러 명을 대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Q3. 해외 출국 후 아직 환급신청을 못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환급 신청 마감일은 공지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은 절차도 간단하고 환급 금액도 결코 적지 않기에,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해보세요.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출국한 가정이라면 합산 환급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급 사이트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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