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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2025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자격 및 지급방식에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불가 대상자
- 전문직 종사자
- 외국인 (혼인 또는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3. 가구 유형별 지급기준 및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330만원 |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반기신청: 2024.9.1~9.19 / 2025.3.1~3.17
- 정기신청: 2025.5.1~6.2
- 기한 후 신청: 2025.6.3~12.1
신청방법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www.hometax.go.kr
- 모바일 또는 QR코드 신청
- 신청대리 또는 자동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5. 심사 및 2025년 지급일정 (8월 기준 최신)
심사절차
신청서와 국세청 자료를 자동 연계하며,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 정기신청자: 2025년 8월 29일(목) 지급
- 반기신청자:
- 상반기 소득: 2024년 12월 30일 지급 (35%)
- 하반기 소득: 2025년 6월 30일 지급 및 정산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95% 감액)
심사진행 상황조회 바로가기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언제 지급되나요?
- 정기신청은 2025년 8월 29일, 반기신청은 12월과 다음 해 6월입니다.
- Q2.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못하나요?
- 맞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Q3. 자녀장려금과 중복 가능하나요?
- 가능하나 세액공제액과 중복될 경우 차감됩니다.
- Q4. 재산이 2.5억이면 신청 불가인가요?
- 네. 2.4억 원 이상은 신청 불가합니다.
- Q5.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가요?
- 가능하나 지급액이 95%로 줄어듭니다.
- Q6. 우체국 수령도 가능한가요?
- 네. 현금 수령 시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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