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불안한 세입자들이 늘면서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보증료 산정, 반환 절차, 제출서류, 보증기관별(HUG,HF,SGI) 차이 그리고 6월 대출 규제 변화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져 세입자의 권리 보호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 ÷ 365
예시) 보증금 2억, 보증료율 0.112%, 계약기간 3년 → 약 67만 원
만약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반환보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자는 일부 예외 적용 가능.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HUG·HF·SGI 보증기관별 특징을 비교하고, 새롭게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보증보험을 선택하세요. 특히 모바일 신청을 활용하면 보증료 절감과 간편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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