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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반환 제도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대상·기한·절차부터 착오송금 반환신청 실무, 요건 미충족 시 착오송금 반환청구 민사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예금보험공사(KDIC)가 법에 따라 잘못 보낸 돈의 회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또는 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했으나 실패한 경우, KDIC가 수취인 자진반환 권유 → 미반환 시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 회수를 돕습니다.
지원 대상·신청 기한(핵심 요약)
- 지원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선행 조건: 먼저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에 반환요청했으나 미반환된 경우
- 대상 발생일: 2021-07-06 이후 착오송금분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 정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예금보험공사)
- 금융안심포털:
fins.kdic.or.kr
(온라인 통합창구)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kmrs.kdic.or.kr
(온라인 전용 신청) - 착오송금반환지원상담센터: 1588-0037 /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착오송금 반환신청: 준비물 & 경로
필수 서류
- 신분증
- 이체(송금)확인증 등 입증서류(대리 신청 시 위임장·관계 증빙 추가)
신청 경로
- 온라인: 금융안심포털 또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접속(PC 권장)
- 오프라인: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 접수(평일 09:00~18:00)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 반환지원신청(채권매입): 신청·심사 후 KDIC가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 수취인 정보 확인 및 자진반환 권유
- 미반환 시 법원 지급명령 진행(소송 없이 신속 처리 목적)
-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송금인에게 지급
비용(수수료) 구조
회수 성공 시 회수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내 예시 기준으로, 금액 구간에 따라 약 3.5%~18% 수준의 비용률이 제시됩니다(개별 사안·단계에 따라 상이).
착오송금 반환청구(민사소송) 언제 필요할까?
다음에 해당하면 KDIC 제도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민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 송금액이 5만원 미만 또는 1억원 초과
- 송금일로부터 1년 경과
- 처음부터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 반환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민사루트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제기 등 단계로 진행되며, 증빙자료와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가 중요합니다.
FAQ
Q. 상대가 이미 돈을 인출·사용했어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수취인이 이미 사용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며, KDIC는 지급명령 등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Q.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언제까지 신청하죠?
원칙적으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 반환요청 → KDIC 신청 순서로 진행하세요.
Q.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온라인 접수는 PC 접속을 권장합니다(일부 페이지는 모바일 제한 안내). 어려우면 상담센터 방문 접수를 이용하세요.
체크리스트(요약)
- ① 금액: 5만~1억원인지 확인
- ② 1년 이내인지 확인
- ③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요청했는지 확인
- ④ 신분증·이체확인증 준비
- ⑤ 정보시스템(kmrs.kdic.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상담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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