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반환 제도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대상·기한·절차부터 착오송금 반환신청 실무, 요건 미충족 시 착오송금 반환청구 민사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예금보험공사(KDIC)가 법에 따라 잘못 보낸 돈의 회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또는 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했으나 실패한 경우, KDIC가 수취인 자진반환 권유 → 미반환 시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 회수를 돕습니다.
fins.kdic.or.kr
(온라인 통합창구)kmrs.kdic.or.kr
(온라인 전용 신청)회수 성공 시 회수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내 예시 기준으로, 금액 구간에 따라 약 3.5%~18% 수준의 비용률이 제시됩니다(개별 사안·단계에 따라 상이).
다음에 해당하면 KDIC 제도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민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민사루트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제기 등 단계로 진행되며, 증빙자료와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수취인이 이미 사용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며, KDIC는 지급명령 등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원칙적으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 반환요청 → KDIC 신청 순서로 진행하세요.
온라인 접수는 PC 접속을 권장합니다(일부 페이지는 모바일 제한 안내). 어려우면 상담센터 방문 접수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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