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거주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실시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비대면·방문 조사 일정, 참여 방법과 과태료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상관 없이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 한 명만 진행하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또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제공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예: 무단전출, 허위전입)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자진 신고 기간(10월 24일 - 11월 20일)에 정부24 앱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정하면 과태료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복지·교육·선거 등 모든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됩니다. 이번 조사 기간에 꼭 참여해 주세요!
★ 잠깐! 꼭 알아두세요.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부24 모바일 앱을 꼭 업데이트하고 휴대폰의 위치정보(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 해야합니다.
✅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지도 앱 또는, 내비게이션 앱에서 보이는 위치정보와 현재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대단지 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차 범위 50m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 불가)
✅ 위치정보(GPS)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비대면 사실조사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9월1일~ 10월23일 중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 정부24 바로가기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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