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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 일정·참여방법·과태료 총정리

by 인폰패스트 202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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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정리 블로그 썸네일 포스터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거주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방문 조사로 나눠 실시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비대면·방문 조사 일정, 참여 방법과 과태료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행정안전부 배포 카드형 포스터

📅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 전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11월 26일(수)
  • 비대면(온라인)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행정 정리 기간: 2025년 10월 24일 ~ 11월 26일

👥 조사 대상

  • 전 국민 (주민등록자 전원)
  • 특히 아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
    2. 장기 거주불명자
    3. 사망의심자
    4. 복지취약계층
    5.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비대면(온라인) 조사 참여 방법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상관 없이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 한 명만 진행하면 됩니다.

  1. 정부24 앱 다운로드 (Google Play, App Store)
  2. 메인 화면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3. 간편인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4. 세대원 정보 확인 및 사실 여부 체크
  5. 제출 완료 후 확인 메시지 수신

🏠 방문 조사 안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또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 제시 및 협조 요청
  • 필요 시 주민등록 정정, 전입·전출 신고 안내

💡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제공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예: 무단전출, 허위전입)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자진 신고 기간(10월 24일 - 11월 20일)에 정부24 앱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정하면 과태료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 📍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했는지 확인
  • 📍 사망자 신고 여부 확인
  • 📍 장기 해외 체류자 신고 여부 확인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안전부 콜센터 ☎ 110

✅ TIP: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복지·교육·선거 등 모든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됩니다. 이번 조사 기간에 꼭 참여해 주세요!


★ 잠깐! 꼭 알아두세요.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부24 모바일 앱을 꼭 업데이트하고 휴대폰의 위치정보(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 해야합니다.

✅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지도 앱 또는, 내비게이션 앱에서 보이는 위치정보와 현재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대단지 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차 범위 50m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 불가)

✅ 위치정보(GPS)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군사시설에 위치한 경우
  • 공동주택(아파트 등) 단지 입구가 현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위치정보(GPS) 접근권한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 주변 환경 방해로 GPS 수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국내 주소가 아닌 경우​

☞ 비대면 사실조사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9월1일~ 10월23일 중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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