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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민혜택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단계적 추진(2027)|국민연금 감액제도와 비교

by 인폰패스트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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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폐지 완벽정리 라고 기재된 블로그 대표 이미지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부부는 각자 받을 수 있는 연금에서 20%를 삭감당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수급자 중 약 40%가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는 사회적 논란이 커져왔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추진 배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결혼한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20%씩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폐지 방안과 단계적 시행 계획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2027년부터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 현재: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 2027년: 15% 감액
  • 2030년: 10% 감액

즉, 완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향해 단계적으로 감액 폭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감액제도 폐지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고민하는 중년 직장인의 모습

국민연금 감액제도와의 차이점

비슷한 제도로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등)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은 월 308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데, 정부는 2026년부터 이 기준을 월 50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노인에게 연금이 깎이는 역차별” 문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근로 소득에 따른 감액, 기초연금은 부부 수급 여부에 따른 감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두 제도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vs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차이점

구분 국민연금 감액제도 (2026년 개편)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적용 대상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정 소득 이상 근로·사업·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가 함께 수령하는 경우
현행 제도 월 308만 원 초과 소득 시 연금액 일부 감액 (최대 50%까지 삭감)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의 연금액 20% 감액
개편 내용 2026년부터 월 509만 원 미만 소득은 감액 없음 2027년부터 감액률 15%, 2030년부터 10%로 단계 축소
시행 시기 2026년 2027년~2030년 단계적 시행
주요 목적 은퇴 후 일하는 노령층의 소득 활동 보장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 개선
기대 효과 연금 감액 대상자 감소 → 노인 고용 활성화 위장 이혼 방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초연금 부부감액 문제로 고민하는 노부부의 모습

논란과 기대 효과

긍정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소득 하위 40% 계층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노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고소득 부부까지 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개편되면 2030년까지 추가 재정 소요가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리: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의 의미

2027년부터 시작되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함께 사는 게 불이익이 되는 현실’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동시에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이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와 국회 논의를 통해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노인 세대의 생활 안정과 제도의 공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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