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폐차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폐차 가격, 조기폐차 보조금, 자동차세·보험 환급비용, 필요서류와 말소등록 체크리스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차’는 자동차를 해체한 뒤 주요 장치의 성능을 회복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절단하거나, 해체 없이 곧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은 특히 차대번호가 있는 차대/차체,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마스터실린더·배력장치), 에어백 모듈, 내압용기 등을 성능 상실 상태로 처리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작업은 안전·환경·자원 재활용과 직결되므로, 허가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지정폐차장)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소유 유형 | 필요서류 |
|---|---|
| 개인(본인)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2장, 통장사본(정산용) (과태료·체납 여부 사전 확인 권장) |
| 개인(대리) | 위 서류 +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
| 리스/할부(저당) | 리스사·금융사 동의서, 저당 해지 관련 서류(담당사 확인) |
※ 등록원부 등본·번호판 분실 시: 관할에서 재발급/분실신고 후 진행 여부 확인
노후 경유차 등 대기오염 배출이 큰 차량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차령·배출등급·정상운행 가능)과 금액·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절차 대행자로 지정되어 접수·심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산 소진이 잦으니 공고 시작 즉시 접수 권장
| 금지 사유 | 해결 방향 |
|---|---|
| 저당권·압류 등록이 남아 있음 | 권리자 해지증서 + 인감/본인서명 확인 후 접수 가능 |
|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 불일치 | 등록사항 정정 후 재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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