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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9/1~9/15 접수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안내 134만) · 최대 115만원 · 12월 말 지급 예정 · 자동신청 확대(사전동의 시 2년 자동)
① 나는 대상일까?
- 소득 유형: 2025 상반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해당. 사업·종교인 소득 보유 시 이번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으로 안내됩니다.
- 가구 소득 컷 (연간 기준) :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 기준시점 가구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만 맞으면 반기신청 가능. 안내문 수신자는 더 간편한 경로 제공.
② 5분 신청 방법
루트 A|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카톡·네이버·문자)
- 알림 열기 → 신청하기 버튼
- 본인인증 → 휴대폰/간편인증
- 가구원·계좌 확인 후 제출 → 접수 완료
루트 B|손택스(모바일) / 홈택스(PC)
- 로그인 → 장려금 > 반기신청(상반기)
- 대상 여부 조회 → 신청서 작성
- 계좌 입력·제출 → 접수번호 확인
루트 C|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전화 연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입력
- 필수 항목 확인 후 완료
③ 이번 상반기만의 타임라인
- 신청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 심사 : 접수 후 요건 검토(필요 시 보완요청 알림)
- 지급 : 12월 말 계좌 입금 예정
※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이어집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기준).
④ 얼마 받나?
- 이번 상반기 반기분은 최대 11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예상금액은 국세청 보유자료 기반 추정치 → 실제 소득·재산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⑤ ‘자동신청’ 확대 적용
- 사전 동의해 두면 향후 2년 동안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
- 연령 제한 해제 : 기존 60세 이상 → 전 연령 적용
- 안내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에 첫 적용
- 확인 경로 :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 > 자동신청 현황, 또는 ARS/상담센터
⑥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TOP 7
- 근로소득만 해당인데 사업소득이 섞인 경우 → 정기신청으로
- 가구원 변동(혼인·이혼·부양) 미반영 → 실제 지급액 차이
- 계좌 변경 누락 → 지급 지연
- 재산 합계 계산 시 부채 차감 불가를 간과
- 안내문 없는 경우 포기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예상액을 확정액으로 오해 → 심사 후 달라질 수 있음
- 사칭 문자·링크 클릭 → 국세청은 비밀번호·수수료 요구 안 함
⑦ 상반기 전용 FAQ
Q. 안내문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반기신청(상반기)로 직접 접수하세요.
Q. 내 예상 지급액은 어디서 보나요?
A.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이는 추정치입니다(심사 후 변동 가능).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둘 다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이번 상반기 반기를 신청하면 하반기는 별도 신청 없이 이어집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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