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을 시작부터 끝까지 안내합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가 대상이며, 정상 주행 가능, 신청 지역 6개월 연속 등록, 저감장치 미장착 등 핵심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에서는 대상·조건·지원금·서류·신청방법을 실제 진행 순서대로 설명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관허 폐차장 접수, 말소등록 절차, 자동차세·보험 환급 체크포인트와 지자체 공고 확인 요령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이란?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기존 5등급뿐 아니라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범위가 넓어졌고, 정상적으로 주행 가능한 차량도 요건을 만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상 등급·연속 등록·정상 주행 가능·체납 없음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지원 대상·지원금 구조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이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조건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통 2회 분할 지급 구조로, 차량 유형과 저공해 신차 전환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5인승 이하 승용: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 50% 선지급 → 1~2등급 저공해 신차 구매 시 나머지 50% 지급
- 6인승 이상 다인승: 최대 70% 선지급 → 저공해 신차 전환 시 30% 추가 지급
※ 실제 지원금·비율·톤수 구분은 지자체 공고와 연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체크리스트
- 연속 등록: 신청 지역(또는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장치·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미장착,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 없음
- 차량 상태: 외관 심각 손상·부식 없음, 실제 정상 주행 가능
- 검사 이력: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외 항목은 적합 판정
- 체납·권리관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없음 (압류·저당은 해제 후 진행)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자체별로 접수 방식(온라인/오프라인/등기우편)과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수처·진행 순서
접수는 보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온라인·오프라인) 또는 지정 관허 폐차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관허 폐차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사업자로, 인수·해체 및 말소등록 대행까지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뤄집니다.
- 자격 확인 — 대상 등급·연속 등록·정상 주행·체납 여부 점검
- 신청 접수 — 협회/지자체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 선정 통보 — 예산 범위 내 선정, 기한 내 폐차 진행
- 폐차·말소 — 말소 증빙 제출
- 보조금 지급 — 선지급분 + 저공해 신차 전환분(해당 시)
말소 후 환급(세금·보험)
- 자동차세: 말소일 기준 남은 기간 일할 환급
- 자동차보험: 미사용 기간 해지 환급(특약/분납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질문
Q1. DPF가 장착된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감장치 미장착 요건이 적용됩니다. 장치가 이미 장착되어 있거나 저공해 개조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차량이 오래돼도 주행이 되면 가능한가요?
네. 정상 주행 가능하고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를 제외한 항목은 적합 이력이 필요합니다.
Q3. 지원금은 꼭 신차를 사야 전액 받나요?
구조상 선지급분은 폐차만으로 가능하지만, 저공해 신차 전환 시 잔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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